[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인터넷에 불만 글을 올린 가맹점주들에 대해 부당하게 즉시 해지 통지한 죽 전문점 ‘죽이야기’의 가맹본부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내용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호가는 이런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해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