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일 “접경지역에 살면서 온갖 안보 규제에 눌려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50% ~ 60% 수준이던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소 8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미군이 반환한 부지에 대학,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조가 없거나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50%선에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군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이 마련되고, 국가의 경제활동 무대가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걸쳐 미군 반환 부지는 54개소 179.5㎢이며, 그 중 경기북부권 소재 미군반환 부지는 34개소 172.5㎢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