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과태료 1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인중개업소(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신청을 받아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거래 행위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국토부(044-201-3407)및 해당 시·군·구 토지정보과에서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