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재규어 XF, 푸조 3008,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모토스타 GTS125 오토바이 등 5개 차종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과징금과 소비자보상, 리콜이 실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판매중인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차종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해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과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은 재규어 XF 2.2D,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소비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규어 측은 1195대의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로 소비자 보상 및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로 리콜조치가 실시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조사 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