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4일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대해 “원칙대로 원내 의석대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우리 당의 일부에서 국회의장을 어떤 정당에 주면 상임위원장을 3~4석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며 최대 4석까지 말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그런 정치를 하면 거래고 흥정이 된다”며“또 그런 정치를 하면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저런 짓을 하겠구나,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흥정을 하겠구나 해서 그런 건 안 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6개다.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의 특위를 포함하면 18개가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0곳, 더민주는 8곳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다. 의석 수에 따라 과반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를 가져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3당 체제가 됐을 경우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선임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리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나눠 갖는 게 맞는 것이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여당이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억지가 되고, 38석의 국민의당이 의석 수 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에 따라 관행처럼 의석수에 따라 나누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거의 동수로 가져가야 하고 나머지를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를 놓고 보면 18개 상임위위원장 자리를(특위 포함)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8개씩 배정하고,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 받는 게 맞는 계산법이다. 의석 수를 보면 300석 중에 국민의당(38석)은 12.7%의 의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워장 18개 중에는 2개 정도를 가져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7개씩 가져가고 국민의당이 4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그건 흥정의 산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3개 상임위원장까지는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