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9일 이틀차에 접어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11개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사전투표 1일차 최종투표율은 5.45%로 마감됐다. 이는 전국 단위 첫 사전투표인 2014년 6·4 지방선거 1일차 투표율(4.75%)보다 0.7%p 증가한 수치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1일차 사전투표율 보다 20대 총선 1일차 사전투표율이 0.7%p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9일에는 투표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3%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사전투표율이 15%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유권자가 종로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다.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받는 다는 것이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