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경제

가계·기업 신용위험, 3년 6개월 만에 최고

URL복사

국내 15개 은행 여신담당자 대상 서베이 결과…2012년 4분기 이후 최고
"경기 회복세 지연·부동산 시장 둔화 등 영향"…가계대출 신용위험 큰 폭 상승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국내 은행들은 2분기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늦춰지면서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커진데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계부채의 담보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평가한 올 2분기 가계와 기업의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세로 지난 20124분기(30) 이후 32분기 만에 최고치다.

신용위험지수는 국내 15개 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0을 기준으로 -100~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위험 전망이 많은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위험 악화 전망이 두드러졌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8로 지난 1분기(22)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 20131분기(28)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와 맞물려 집값 하락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1분기 16에서 2분기 19로 뛰었다. 중소기업도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하며 전분기 28에서 3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은 부진한 경기회복세에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과다 부채기업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2로 전분기(-14)보다는 2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그중 대기업은 -16에서 -13으로 강화 전망이 다소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6에서 -9로 더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저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가계 일반자금은 -3으로 전분기(-9)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가계 주택자금은 -1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시행 등으로 주택대출 심사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 둔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2분기 대출수요지수는 3으로 전분기(4)보다 줄었다. 20103(7)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기업의 대출수요는 전분기 6에서 2분기 3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업 내부유보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분기 19에서 2분기 16으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등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가계주택 대출수요는 -6으로 대출심사 강화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1)에 비해 급격히 추락한 지난 1분기(-6) 때와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일반 자금수요(-3)도 소비 위축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