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한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 단체 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전남수영연맹 등에 지급된 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랜 기간 수영연맹에 몸담은 이씨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정씨에게 빼돌린 돈 일부를 상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남체육회와 전남수영연맹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국고보조금과 훈련비 입출금 내역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만기를 이번달 10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연맹 다수 임원들이 조직 내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정씨에게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