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쟁점법안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여당안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부채 감안해서 여당 안을 수용하되, 3년 시한으로 10대 대기업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와 10대 재벌 등 재벌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결의한다면 (원샷법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여기서는 재벌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특허를 착취하는 등 괴롭혔던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겨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쟁점됐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 됐다"며 "북한 인권의 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하는 큰 틀에서의 의견 접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 법안 안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의 예외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여당은 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정원에게 무차별적 국민감시통제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다시 퇴행됐기 때문에 대테러 관한 협의가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쟁점법안들에 숨겨져 있는 국민 삶을 위협하는 칼날들을 분명히 드러내 이 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