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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기활법’ 전격 수용…여야협상 청신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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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쟁점법안에도 전향적인 입장…“2+2회동 적극 응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여당안을 전격 수용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논란이 된 파견법 역시 일부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의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전폭 수용하며, 이를 계기로 정 의장의 2+2회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며 "함께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한 기업활력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법의 쟁점은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였는데, (여당 주장대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논란의 핵인 노동4법 중 '파견법'과 관련, "현재 파견가능 업종 32개를 제외하는 대신 파견 업종으로 지정했을때 고용증대 또는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지금까지 파견법을 "악법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대폭 변화된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의 경우 공식통계 46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여당의 안은 55세이상 노동자, 뿌리산업노동자 460만명이 대상이라 수용할 수 없지만,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4법 중 나머지 3법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은 새누리당이 노사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이 의장은 "기존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자고 했고,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대로 의료법 건강보호법 등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넘겼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비스발전법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야협상에서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지 않고 독자적 운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당시 합의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냈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을,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양보안을 준비했다"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수용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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