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故 백남기 위헌 확인 환영...21대 국회 문제점 보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위헌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3일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혔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백씨가 사망한지 3년 7개월만이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직사살수는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ㆍ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