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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군부대 식용얼음 식중독 균도 검사 안 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식용얼음에 대해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한 이유는 군이 식용얼음에 대한 별도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라며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식약처의 법적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얼음 관련한 군의 위생을 방치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소독용 염소의 잔류량 지표인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정도를 파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식용얼음에 대해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한 이유는 군이 식용얼음에 대한 별도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라며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식약처의 법적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얼음 관련한 군의 위생을 방치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소독용 염소의 잔류량 지표인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정도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