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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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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재훈 전 원장·병원 법인 모두 기소 의견 송치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를 지연한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건 당국에 신고했지만, 의심환자를 진단한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측은 "미결정환자(의심환자)에 대해 신고해야하는 줄 몰랐다. 양성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정부의 매뉴얼을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연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고발장과 삼성서울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 진단 후 양성 환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의심환자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양성인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심환자 진단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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