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심모(40·여)씨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함께한 김모(42)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김씨와 짜고 남편 박모(37)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 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와 김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로 들어서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와 박씨는 지난 2001년 결혼, 생활하던 중 지난 2007년 심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순탄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박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심씨에게 이를 지속해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