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그동안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어졌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2008년 9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업무보고(2월19일)'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월26일)'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새로운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 약 5만5000가구도 적용(2013년 6월~2014년 6월 공포일 이전 분양된 주택)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규모도 완화된다. 최근 가구원수 감소와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해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존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다세대·연립주택은 30가구)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정비구역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완화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아울러 6m 이상 폭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30~85㎡ 규모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