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기자재업체인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다.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1년여간 하청업체에 29건의 선박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완료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서면 미발급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같은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납품 이후에도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진중공업은 위원회 심의 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