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최근 5년간(2008~2012.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특례법 처분현황을 보면 동기간 1,326명의 사범을 처리하여 이중 63%인 836명을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0년 67%를 기점으로 점점 하향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는 53%까지 떨어지는데 반해, 처분건수는 2008년 284명에서 조금씩 증가하더니 2011년에는 397명으로 3년 만에 4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친족형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무너뜨리고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해체시키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검찰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