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RFID 사업의 실효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FID 방식이 도입된 후, 부정수급 사례가 64건이나 발생했고, 금액은 1억5,6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작년 5월, 개인정보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동의서 징구를 권고한 후에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도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잦은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기기 및 휴대폰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월 2천원씩 발생하는 전송료 역시 요양보호사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년간 IT업체로 간 전송료는 18억이 훌쩍 넘는다.
결국, 현장에서는 RFID를 기피하게 되어,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의 준비 중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여기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