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이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모아 정리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주담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올해 8월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일괄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으로 일괄 신청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 주금공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전환대상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신용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하다.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7,000만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한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신청일자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지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동일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별, 저소득 청년 해당여부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시행시점(9월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된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최대 한도 2억5000만원, 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된다.
기존 대출잔액이 대출한도 2억5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한가
가능하지만 대출한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 상환이 필요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청·접수처를 정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단기간 내 대량의 대출심사가 진행되므로, 대출심사에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소요가 예상돼 10월~12월 사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