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달 11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현재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공무원 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해 재해부조금은 보수월액 2~6배에서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로 지급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마다 보수월액의 0.1~0.6배를 지급하던 것도 기준소득월액의 0.065~0.39배로 지급하도록 바뀐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애도록 했으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휴직 중에는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직한 후에나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까지 두배로 납부해야 해 공무원들의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앞서 미리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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