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가짜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 미지급 등을 수사해온 노동청과 경찰이 피해자 오 모 씨(30)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피해자 오 씨는 노동청과 경찰이 핵심을 비껴간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29일 오전 피해자 오 씨를 불러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업장 현장조사나 책임자 소환조사 등 조사방식을 결정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구남부경찰서도 최근 오 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으나 가짜근로계약서를 누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위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대구남부경찰서가 가짜서류인 것을 파악하고도 '가짜근로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사람이 누군지' 핵심에서 비껴간 내용을 조사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노동청에서도 일반근로자 대부분 같은 피해를 본다며 조사확대를 요청하고 참고할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특정된 인물이 없어 조사가 어렵다고 하거나 자격증 없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것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 미지급을 놓고 피해자인 오 씨의 신고를 접수함에따라 본격적으로 조사해왔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피해자 오 씨가 가짜 근로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신고된 사실을 파악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
근로자 오 씨는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업체 오엔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보안경없이 일하다 못이 눈에 튀어 실명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오 씨는 효성중공업(주)이 뒤늦게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함께 오 씨가 2월 16일 입사 후 안전사고 발생 때 까지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한번도 받지않은채 작업해왔으나 현장 소장 등 회사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지급했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도 근로자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