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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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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승진·전보
▲코로나19대책반장 신지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강희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박선우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유원상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산업정책과장 서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상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송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조민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윤광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김동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욱원 ▲국립종자원 김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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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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