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도심 대형 유통시설 내 한 미용실에서 임산부가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로 소독한 컵에 담긴 물을 마신 뒤 유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장은 오무선 미용실 대구 현대 시티 아울렛점으로 확인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임산부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독 컵 잔류 성분 섭취” 주장…유산 인과관계 쟁점
피해자 A씨(30대)는 임신 초기 상태에서 해당 미용실을 방문해 시술을 받던 중, 업소 측이 제공한 물을 마신 뒤 심한 자극 증상과 복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며, 얼마 뒤 유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물을 마신컵에서 락스향이 강하게 났다"
“락스로 소독한 컵을 충분히 헹구지 않아 잔류 성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화학적 자극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주 측은 “위생 관리를 위해 소독 절차를 준수했으며, 잔류 성분이 남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업주 측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적 쟁점: 과실치상·업무상 과실 여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락스 잔류 여부에 대한 과학적 입증 ▲섭취와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형법 제268조)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유산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해자 측에 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이 경우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이 쟁점이 된다. 위로금 100만 원 제시는 법적 책임 인정으로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분쟁 과정에서 간접적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위생 관리 기준 논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자는 기구 및 용기의 위생·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계열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희석 및 세척·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수 용기에 사용하는 것은 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에 더욱 민감할 수 있어 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가 강화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경찰·보건당국 조사 착수 가능성
피해자 측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보건당국에도 위생 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국과수 감정 또는 의료기록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의 위생 관리 책임과 소비자 안전 보호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 업종 전반의 관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후 민원으로 한차례 해당매장에 방문하여 구청위생과 메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민원답변 을 한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야 되는데 책임 소재에서만 벗어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민원답변으로 보였다
본인에 가족이 유산을 당했다면 이런식의 행정처리를 하였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대구 광역시 모든 서비스 업종 전체를 상시 점검하여 또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의무는 시공무원과 구청공무원의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