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은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