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