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금목걸이가 쌈짓돈으로"… 미성년자 노린 '검은 거래' 금은방 실태
신분 확인 없이 헐값 에 '꿀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 면치 못해
법조계 "미성년자 거래, 단순한 부주의 아닌 범죄 방조 행위"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고등학생 A군은 최근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몰래 들고 나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A군이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은방. 미성년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업주 B씨는 신분증 확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급매물이라 가격을 많이 쳐줄 수 없다"며 '헐값'에 금품을 매입했다.
최근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금속을 몰래 팔아치우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일부 금은방들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 "알면서도 샀다"…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현행법상 금은방 업주가 미성년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진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금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수사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고가의 성인용 귀금속을 판매하려 한다면, 상식적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가져온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행위는 설령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취득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민사상 '거래 취소'는 기본, 손해배상까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거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업주는 매입한 금품을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금을 녹였거나 처분했다면, 매입 당시의 '헐값'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 "신분 확인·해피콜은 필수"
정상적인 금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부모와 직접 통화(해피콜)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장물 대장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업주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들의 일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해 부모들은 거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상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주는 "자식을 절도로 고소 하라" 그러면 사건화 되고 그때에 처벌받겠다며 뻔뻔함을 보였다
자식이 전과자가 되는걸 원치 않는 부모에 마음을 이용하는 부도덕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