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