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은 지난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80%가 공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라며 “이는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벌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집할 것이냐?”라며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법은 외면한 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부터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징벌이자 약탈 행위다.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재명 정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