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도로가 곧 내 가게"… 봉덕신시장 덮은 ‘불법 확장’의 그늘

2026.02.13 20:19:44

공용 통로에 테이블·천막 깔고 수십 년째 '배짱 영업'… 월 매출 5,000만 원 식당 수두룩
남구청 '솜방망이 처벌'에 소방도로는 유명무실… 화재 시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 우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남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봉덕신시장. 평일 오후임에도 입구부터 고소한 국밥 냄새와 인파로 붐빈다. 하지만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보행자 통로 양옆으로 불법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길을 막아섰다. 엄연한 공용 도로지만, 특정 식당들이 수십 년째 자기 안방처럼 점유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사유화된 공간’이다.

◇ "벌금보다 장사가 우선"… 고수익 뒤에 숨은 불법
본지 취재 결과, 통로를 무단 점유해 영업 중인 주요 식당들의 월 매출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인 이행강제금은 고수익 상인들에게 '영업권 확보를 위한 세금' 정도로 치부된다.

한 상인은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하며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제 와서 통로를 비우라는 건 영업을 접으라는 소리"라며 "구청에서 가끔 나와도 그때만 잠시 치우는 흉내를 낼 뿐"이라고 귀띔했다.

◇ 2.5m 소방도로의 실종… "불나면 다 죽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시장 통로에 가득 찬 적치물과 무단 확장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봉덕신시장을 찾은 시민 B씨(45)는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벅찬데 만약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피할지 아찔하다"며 "주차시설 정비보다 더 시급한 게 통로 확보"라고 지적했다.

대구는 과거 지하철 화재 참사 등 대형 재난의 아픔을 겪은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는 상인들의 이권 다툼과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에 밀려 여전히 뒷전이다.

◇ 남구청의 미온적 대응… '생계형' 방패 뒤에 숨은 특혜
대구 남구청은 매년 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고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출 5,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 점포를 '생계형 노점'으로 분류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의 자산인 도로를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행강제금과 대구시청 특별사법 경찰에 고소 까지 된 S 분식 업주는 아직도 새벽까지 불을 환히 켜놓고

영업 중이다

대구 남구청 건축과와 위생과 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구시 특사경에 고소 까지 된 사안이라고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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