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고(故)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4)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가 형제의 난’은 이 회장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맹희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일부 주식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