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반복되는 ‘중대재해’ 위반 기업 처벌강화 시급

2025.05.23 14:43:0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작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도 성남시 소재 SPC샤니 재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또 앞서 2022년 10월에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D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부분 몸끼임 사고 같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사고다.

 

이 사건으로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SPC는 사고를 막는 특별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중소사업장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결과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처벌 위주 방식으론 사망 재해를 줄이지 못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다. 이 법은 처벌에 치우쳐 있고 소규모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최근 선거운동 기간에는 ‘악법이라고 부르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발생한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는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여기서 경영책임자 형량의 경우에는 실형이 1건(1년)밖에 없으며, 나머지 14건은 집행유예(1~3년)이다. 법인 형량은 최대 1억, 최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김 후보의 우려와 달리 법 시행 후 3년간 실형을 받는 사례는 미미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토리랜드(대구 동구 소재 조경공사업체)의 대표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노동계는 오히려 처벌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의 악법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을 보면 엄정 집행하지 않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1분기 들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치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0인 이상은 54명 사망해 전년 동기대비 6명 감소했지만, 50인 미만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83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명 증가한 수치다. 사고 건수도 76건에서 83건으로 7건 증가했다. 이 중 5인 미만만 보면 사망자수가 무려 9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책임자를 올바로 처벌하고, 근로자의 실제적인 안전권을 보장하는지는 아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가중하지만, 정작 처벌이 필요한 일선 책임자의 처벌은 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영책임자 처벌의 엄정한 집행과 공무원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직장과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