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2026.03.21 19:41:0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을 수사한다.

 

경제·방위산업·사이버 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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