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2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저소득층 한해 '현금' 지급 방안 검토해야"

2025.06.26 09:49:38

국회 예산정책처, 소비쿠폰 등 '추경 분석 보고서' 발간
정부, 현금지급 선 그었지만…"신속성에 소비진작 효과"
국비 지원·구매 한도↑…"지자체 부담 동일·부정 유통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최대 52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관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 속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10조2967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수단, 사용처, 지급 시기, 사용 기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지급 수단의 경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집행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그 결과 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오후에 받게 되는 등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약 9~10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보다 14일 이상 더 걸렸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었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당시 현금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93.7% 수준이었다. 채무 상황에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여기에 현금 지급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같이 별도의 발급이나 유통, 관리 등도 필요 없어 운영비용 절감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주장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이 편성됐고, 이번에 6000억원이 증액돼 총 1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기존 2%→5%, 비수도권 2%→8%, 인구감소지역 5%→10%로 국비 지원율을 높이고, 지방비로 발행액의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5%가 되도록 했다.

 

예정처는 다만 "국비 지원율이 차등화됐으나 이에 비례해 할인율도 상향 고정돼 지자체 부담은 동일한 구조"라며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는 발행 규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아울러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구매 한도가 높아지만 부정유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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