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로는 5월 18일∼7월 3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차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