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아청법)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015.12.21 14:27:57

의사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운영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인천=박용근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일정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관련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달 25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가 아청법 제561항과 제58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56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82항은 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4년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A씨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올해 7월 아청법 제58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올해 8월 법원에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아청법의 2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동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운영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한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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