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밝기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정지 화면 시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고명도 백색 위주 대신 저명도(다크모드) 구성을 권고하고, 화면 전환 시 급격한 명암 변화를 방지하는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의 시각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광고 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김 의원의 지적 직후 지난 8일 삼성역, 교대역, 강남역 등 주요 역사의 광고물 밝기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 조도 조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사는 역사 내 LED 광고물 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준하는 엄격한 휘도 기준(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준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신규 광고 계약 시에는 조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디머장치(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무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의원은 “시정 홍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시각적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제안한 야간 조도 하향과 콘텐츠 개선 방안이 정책에 즉각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