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강력 정비 추진

2026.03.23 14:33:39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수성구는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에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구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춘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운영한다. 수성구는 건설과(하천), 공원녹지과(계곡), 녹색환경과(농업용 구거)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성구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 2차 재조사를 이어간다. 조사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내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지 등 모든 점용 시설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과거 불법 행위가 반복된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15일 이내로 최소화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배춘식 부구청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구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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