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최근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공개한 공식 입장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과실, 환자 방치,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의료과실 의혹과 관련해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진료 거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측이 입장문에서 “과거 불법 시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이 입장문에서 필요한 진료 및 보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피해자는 현재 치료와 진료를 본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병원의 의료배상 책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병원 차원의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은 개별 의사들의 의료배상보험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는 병원 차원의 책임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병원 측이 일방적인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료과실 여부, 진료 거부 의혹,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프트성형외과측은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