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건축 기준과 처분 절차 알린다!

2026.02.24 18:13:56

▸ 위반 사례·행정처분 절차 한눈에 정리
▸ 읍·면과 민원 창구에 비치, 건축행위 전 사전 확인 유도
▸ 실태조사·연중 상시 점검 병행, 위반 시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건축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 기준과 처분 절차 등을 알리는 사전 홍보에 나섰다.

 

주택 옆에 창고를 덧붙이거나 상가에 차양을 설치하는 등 소규모 공사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달성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 홍보지에는 불법건축물의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여부 확인 방법 등을 담았다.

 

홍보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건축 인허가 상담 과정에서도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홍보지 배부를 통해 군민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행위 시 법규를 더욱 준수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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