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바람에 선박 2척 육지 얹혀...평택해경, 안전 조치

2020.08.06 15:09:57

6일 오전 어선과 요트 피해...인명 피해는 없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지난 6일 새벽 경기 남부 해상에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선 1척과 요트 1척이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육지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6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해상에 소형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상에 표류하던 5톤급 어선은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순찰팀에 의해 오전 7시 13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해변 갯벌에 얹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 확인 결과 해변에 얹힌 어선에 타고 있는 승선원은 없었으며, 부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가 강한 바람에 밀려 표류한 것으로 추정됐다.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는 갯벌에 얹힌 선박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선박 소유자를 찾고 있다.

 

오전 6시 14분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탄도방조제에 2톤급 요트가 얹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확인 결과, 사고 요트는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앞 해상에 정박해 있다가 강한 바람에 줄이 풀려 탄도방조제 위에 얹힌 것으로 보인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의 바람과 폭우에 대비해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구조본부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8월 6일 새벽 서해 중부 해상에 풍랑 경보가 발효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상에 정박했던 선박이 표류하다가 육지에 얹힌 것으로 보인다”며 “바다 날씨가 나쁠 때는 항포구와 해상에 정박한 선박의 안전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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