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사망사고 도사견 안락사 예정..견주 동물보호법 처벌 여부는 미정

2019.04.11 09:28:03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산책 중이던 행인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이 안락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견주 B씨가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께 사망했다.

A씨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인 C(44)씨가 이 도사견에 물렸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장인 B씨가 기르던 개로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중 한 마리였다. 몸길이가 1.4m정도 됐다. 

숨진 A씨는 수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 도사견 사건의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이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사망사건임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산책 등의 상황이 아니라 개가 개장을 탈출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B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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