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구속

2019.03.21 13:59:46

사찰 19개소를 돌며 86회에 걸쳐 피해액 미상의 현금을 절취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동안 경기도 일대 사찰법당 19개소에 침입하여 86회에 걸쳐 불전함에 있던 약 2천 3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6세,남)를 검거하여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차량을 렌트하여 사찰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상습적으로 빼내어 가는 범행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B법당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 초기부터 전담팀을 지정,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검거 후에는 강력팀 전원을 투입, 총 19개 사찰에서 86회의 추가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까지 확보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사찰들이 신도들이 드나드는 법당을 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몰 후 시정 조치하는 것을 강구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유사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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