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종 분양가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보다 평균 2.9% 추가 인하된 3.3㎡당 937만원에서 1348만원으로 확정됐다.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초 발표한 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보다 1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 초과분 전액을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1지구의 일반분양분 164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5일 공고를 낸 뒤 오는 10∼20일 분양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월1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SH공사는 84㎡ 초과 1,567세대에 대해 건축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84㎡ 이하 1,248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원가 이하로 적용해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약 328억원의 건축비 적자는 택지비 수입으로 보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단지중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했고,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 초과분이 총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축비 분양가는 규모별로 최소 0.64%, 최대 5.08% 인하돼 3.3㎡당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 1047만 2천원(2만 8천원 인하) ▲101㎡ 1241만 9천원(18만 1천원) ▲134㎡ 1298만원(22만원) ▲167㎡ 1348만 6천원(31만 4천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규모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는 3억 4650만원 ▲101㎡ 5억 38만 천원 ▲134㎡ 6억 7071만원 ▲167㎡ 8억 8494만원으로 결정됐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분양가가 3.3㎡당 최저 424만원에서 최고 586만원으로,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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