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공이 아닌 상대 선수 얼굴에 헤딩을 시도한 울산 현대 유준수(27)가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유준수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준수는 지난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에서 전반 12분 케빈(인천)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머리로 안면을 가격했다.
공중볼 경합 중 케빈이 발을 높게 들자 화를 삭히지 못하며 보복성 반칙을 범한 것이다. 유준수는 즉시 퇴장당했고 케빈도 옐로 카드를 받았다.
유준수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를 포함해 총 5경기에 나설 수 없다.
상벌위는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유준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