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및 개인총기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오는 30일까지 제출 및 점검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기 허가취소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개인 소지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몇 년새 총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공기총은 보관대상 총 9만2751정 중 8만8757정(95.7%)이 보관완료됐다.
또 개인소지 총기류 15만2885정 중 14만7311건(96.4%)이 제출완료 됐다.
이와 함께 총기, 실탄을 포함한 화약류, 도검, 석궁 등 불법무기 8만417점이 자진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정책 추진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미제출 공기총 및 미점검 총기류에 대해 신속한 제출 및 점검을 촉구, 보관 및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