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총기 제출 및 점검 않으면 형사 입건”

2015.06.22 09:52:19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및 개인총기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오는 30일까지 제출 및 점검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기 허가취소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개인 소지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몇 년새 총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공기총은 보관대상 총 9만2751정 중 8만8757정(95.7%)이 보관완료됐다.

또 개인소지 총기류 15만2885정 중 14만7311건(96.4%)이 제출완료 됐다.

이와 함께 총기, 실탄을 포함한 화약류, 도검, 석궁 등 불법무기 8만417점이 자진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 정책 추진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미제출 공기총 및 미점검 총기류에 대해 신속한 제출 및 점검을 촉구, 보관 및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kbs6145@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