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륙함 인도 보류한 프랑스에 '30억 유로' 소송할 것"

2014.11.27 09:40:4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한 군함의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30억 유로(약 4조1470억원) 규모의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6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를 통솔하는 블라디미르 구테네프 국가두마위원회 제1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는 국가 간의 협의 사안을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엄격히 따를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헬리콥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을 12억 유로에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프랑스가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는 30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2대의 상륙함에 대당 8억 유로의 보상금을 더한 것이다. 프랑스는 당초 지난 14일 1차로 상륙함 1대를 먼저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엘리제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로 현재로서는 러시아에 상륙함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할 때까지 허가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철규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