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전자담배 액상 비의약품 규정

2014.11.21 17:58:29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 연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팔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이날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부퍼탈에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시당국은 지난 2012년 이 여성이 현장에서 다양한 농도로 니코틴을 함유해 제조한 액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당국은 액상을 의약품으로 보고 여성이 무면허로 액상을 제조해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법원은 이에 대해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니코틴과 향료가 포함된 무취의 증기가 나온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위험이 낮은 대체 기호품으로 종종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증명하는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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