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통과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서울발 기사로 한국 국회가 온 나라를 엄청난 충격과 양극화 현상을 유발한 세월호 침몰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들어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어설픈 구조작업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사과하며 새로운 독립적 조사와 해경 해체, 비극의 한 원인인 기업과 관료의 부패를 척결할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가족들과 야당은 정부 관리들을 소환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지만, 집권당과 보수적 지지자들은 야당이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는 일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을 두려워하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이번에 합의된 법안에 따라 17명의 위원회는 소환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유가족이 추천한 후보들로부터 위원장이 선출되고 유가족은 위원회와 함께 일하며 소환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 검사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가 해경과 소방청의 기능 일부를 흡수한 국가안전기관을 만들어내는 법안과 여객선 침몰과 같은 참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