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 및 건물 경매와 관련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낙찰이 확정된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의 고문변호사 시라이 이치로(白井一郎)가 5일 조총련에 토지 및 건물을 넘겨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금은 이미 준비했으며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총련 본부는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사실상의 대사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매각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조총련이 순조롭게 퇴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조총련 본부 측은 “지금은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로서 절차에 따른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라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낙찰에 성공했을 당시 “조총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입찰은 어디까지나 투자 목적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루나카의 낙찰에 반발한 조총련측은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매각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 향후 도쿄지방법원이 1개월 이내에 낙찰대금 22억 1000만엔(약 209억원)의 납부 기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마루나카 측이 기한 내에 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조총련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루나카가 ‘명도(明渡)소송’을 신청해 재판소의 강제집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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