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 초상권 무단 사용했다며 액티비전 고소

2014.10.17 14:31:51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살인,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파나마 법원으로부터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80)가 16일(현지시간) 게임업체 '액티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리에가는 액티비전이 수익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출시한 게임 '콜 오브 듀티 : 브랙옵스 2'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리에가는 LA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범죄자 그리고 국가의 적으로 묘사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티비전의 변호인 측은 만약에 재판부가 노리에가가 제기한 소송을 인정한다면 역사적인 인물을 게임에 묘사하지 못해 창작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축출된 노리에가는 마약과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복역했다. 2011년 12월 본국으로 추방된 노리에가는 고혈압과 뇌경색, 기관지염 증세로 복역 중 지난해 2월부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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